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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54
시행일자 2016-03-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 품명 : CROSS MEMBER-FR END, - 모델 : 65512-5M000
- 규격 : 냉연도금강판 SGARC440 2.3T(1,694mm x 231mm x 202mm)
물품설명 - 화물자동차(올 뉴 마이티, 현대자동차) 차체 앞부분 바닥면에 좌우 방향으로 장착되어 차체 골격 유지와 강성을 보강해 주는 물품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중략>”라고 규정하고,

-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이 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을 해설하고 있음

- 또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서 “상판·측면·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화물 넣는 곳 등 ···”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화물자동차(올 뉴 마이티, 현대자동차) 차체의 앞부분 바닥면에 좌우로 장착되어 차체의 골격 유지 및 강성을 보강하는 철강재 물품으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고 제17부 주 규정에 제외되지 않으며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물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을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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