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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629
시행일자 2016-03-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5.49-0000
품명 Waste organic solvents; USED THINNER
물품설명 반도체 제조공정 중 웨이퍼에 도포된 잔류 포토레지스트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유기용제로, PMA(Propylene glycol monomethyl ether acetate), EEP(Ethyl 3-ethoxypropionate), EL(Ethyl lactate) 등으로 조성된 흑갈색 액상임
- 용도 : 증류하여 유기용제로 재활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5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잔재물, 생활폐기물, 하수 찌꺼기, 이 류의 주 제6호의 그 밖의 폐기물"이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제38류 주 제6호에서 제3825호의 '그 밖의 폐기물'로 "감염성 폐기물, 폐유기용재, 금속제정액, 유압액, 브레이크액, 부동액 폐기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서 발생한 그 밖의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D)항 '이 류의 주 제6호에서 열거한 기타 폐기물'에 대한 해설에서 "(2) 폐유기용제 : 보통 세탁 및 세탁과정에서 발생하며 주로 유기용제를 함유하고, 본래의 제품으로서 제시되는 것과 같이 추가적인 사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용제의 재생이 의도되었는지의 여부는 불문한다)"을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반도체 제조공정 중 웨이퍼에 도포된 잔류 포토레지스트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불순물이 혼합된 혼합유기용제로 제38류 주 제6호에서 열거된 '폐유기용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825.4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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