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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59
시행일자 2016-03-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69-9000
품명 M12 SCREW TYPE CONNECTOR; M12A-B8F-A68;; CN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센서, 엑츄에이터 등에 사용되는 Screw 조임형 커넥터(소켓)(정격전압: 30V)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를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플러그 및 소켓”을 예시하며 이에 대해 “플러그는 소켓의 구멍 또는 접촉자에 꼭 일치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핀 또는 측면 접촉자를 갖고 있다. 림(rim) 또는 한 개의 핀은 접지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해설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전기적인 신호를 연결하기 위한 전압 1,000V이하의 전기접속용 커넥터(소켓)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2(가), 제853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36.6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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