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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181
시행일자 2016-03-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2099
품명 Supplementary feed; LIVER-TOP; GERMANY
물품설명 - Vitamin B2, Vitamin B6, Nicotinic acid, Choline chloride, Calcium carbonate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회색계 거친 분말상
- 용도 : 사료성분등록증 상 보조사료(비타민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II)-(C)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미량원소·유화제·향미제·식욕증진제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4호에서 "보조사료"라 함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5조(보조사료의 범위) 1항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사료종류에 “비타민제(프로비타민제 포함)”를 예시하고 있음
- 참고적으로 수입자가 제출한 사료성분등록증에서 사료의 종류는 보조사료(비타민제)로 성분 등록되어 있음

ㅇ 본 품은 각종 비타민에 탄산칼슘 등을 혼합하여 조제된 보조사료(비타민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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