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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182
시행일자 2016-03-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208.20-1030
품명 Solution based on acrylic polymer; TEI TSUYUMAG; R.KOREA
물품설명 - 아크릴계 중합체를 휘발성 유기용매(디에틸렌 글리콜 메틸 에틸 에테르, 전중량의 50% 초과)에 용해시킨 무색 투명한 점조액상
- 용도 : TFT-LCD의 감광성 수지의 재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208호에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분류되며, 소호 제3208.20호에 "아크릴이나 비닐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2류 주 제4호에 “제3208호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에 열거한 물품을 휘발성 유기용매에 용해한 용액[콜로디온(collodion)은 제외하며, 용매의 함유량이 용액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아크릴 중합체를 휘발성 유기용매(50% 초과)에 용해한 용액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08.20-103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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