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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07
시행일자 2016-03-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08.40-0000
품명 PART OF STRUCTURES OF STEEL; 바닥판;
물품설명 구조물 지지용 Pipe의 상·하부에 결합되는 철강제 사각 판상으로 각 변의 가운데를 타원형으로 절단하고, 정중앙과 2변의 안쪽을 원형(총 7개)으로 천공한 것(전체크기 : 가로·세로 약 139mm, 두께 약 5.7mm)
- 용도 : 구조물지지 Pipe의 상·하부 받침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6은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15부 총설 (C)제품의 부분품에서는 “일반적으로 제품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 표에서 그 제품이 해당하는 호에 있는 부분품으로 분류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7308호는 “철강제의 구조물”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완성 또는 미완성의 금속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고 규정함.
- 제7308호의 분류체계에는 ‘부분품’ 소호가 없고 소호에 대한 별도 규정도 없으므로, 제7308호 부분품의 경우는 ‘관련 부 및 류의 주’를 준용해야 함.
- 따라서 제7308호의 부분품에 해당하는 본 물품은, 제15부 및 제7308호 규정에 의하여 모품과 함께 분류되어야 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08.4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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