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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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3-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08.40-0000 |
| 품명 | PART OF STRUCTURES OF STEEL; 숫나사; |
| 물품설명 |
철강제 관상의 외면에 나사선을 가공하고, 측면 길이를 따라 천공한 것(전체 크기 : 길이 약 195mm, 외경 약 60mm, 내경 약 51mm, 천공 크기 : 길이 약 156mm, 폭 약 15mm)
- 용도 : 구조물 지지용(높이 조절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6은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15부 총설 (C)제품의 부분품에서는 “일반적으로 제품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 표에서 그 제품이 해당하는 호에 있는 부분품으로 분류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7308호는 “철강제의 구조물”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완성 또는 미완성의 금속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고 규정함. - 제7308호의 분류체계에는 ‘부분품’ 소호가 없고 소호에 대한 별도 규정도 없으므로, 제7308호 부분품의 경우는 ‘관련 부 및 류의 주’를 준용해야 함. - 따라서 제7308호의 부분품에 해당하는 본 물품은, 제15부 및 제7308호 규정에 의하여 모품과 함께 분류되어야 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08.4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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