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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227
시행일자 2016-03-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9-9091
품명 ENDURO MOVER; EM-303A; NETHERL
물품설명 ㅇ 자체 이동력이 없는 캐러밴(트레일러)의 차륜을 좌·우 모터로 구동시켜 일정 구역에 주차하거나 견인차량의 연결장치에 장착되도록 이동시키는 장치
- 구성품 : 모터(좌·우), 지지봉, 콘트롤러 수신기, 무선리모컨, 부속악세사리, 사용설명서 등으로 구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마목에서는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차량용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84류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18) 플렉시블한 케이블 또는 관(예: 방직용 섬유 또는 금속의 케이블 또는 로프·전기용 케이블·연관)의 권취기’, ‘(23) 전기식, 유압식, 압축공기식 등의 윈드스크린와이퍼’ 등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모터와 기어 등 기계적인 메카니즘을 이용하여 캐러밴(트레일러)을 이동시키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에 해당하므로 ‘제87류 차량에 사용되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79.89-9091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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