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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92
시행일자 2016-03-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90-9090
품명 TERMINAL; SMD POWER INDUCTOR TERMINAL;
물품설명 - 동에 주석을 도금한 단자형태의 물품으로, SMD POWER INDUCTOR로의 전류이동에 필요한 도체 단자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36호는 “전압 1,000볼트 이하의 전기회로 접속용의 기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B) 기타의 접속기, 터미널, 터미널스트립 등 : 여기에는 전기접속자를 갖춘 작은 사각형의 절연재료(dominoes), 도체를 받도록 만들어진 금속부품으로 되어 있는 터미널 및 전기적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배선의 끝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작은 금속부품(spade 터미널, crocodile clip 등)이 포함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SMD POWER INDUCTOR로의 전류이동에 필요한 도체 단자로서,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536.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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