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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84
시행일자 2016-03-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0000
품명 Tether clip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직사각형 형태의 제품으로 중단과 하단에 원형으로 구성된 플라스틱제 사출제품
- 용도 : 자동차 앞도어의 A필러에 A필러 커버를 체결하고, 에어백 동작시 A필러 커버가 일정 부분만 전개되도록 함
* A필러 : 프런트윈도와 사이드윈도 중간에 있는 필러(PILLAR)로 차량의 지붕을 지지하고 차체의 강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역할
- 제조공정 : 원재료투입(Polyamide66) → 사출 → 조립 → 포장

ο 물품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함.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자동차용의 도어핸들 또는 힌지).”라고 설명하면서, “차량용(예: 자동차ㆍ화물자동차 또는 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예시함.

ㅇ 또한,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분류된다’고 설명하면서 “가구ㆍ자동차 차체(coachwork)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예시함.

ㅇ 본 물품은 자동차 앞 도어의 A필러에 커버를 연결, 조립하고 에어백 동작시 일부만 전개하도록 하는 플라스틱제 부착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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