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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34
시행일자 2016-03-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202.90-1000
품명 UKULELE ; UKS-100 ;; CN
물품설명 1) 물품개요
- 4개의 현을 가진 기타 형태의 발현악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202호에는 “기타의 현악기(예: 기타ㆍ바이올린ㆍ하프)”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B) 기타의 현악기” 그룹에서 “손가락 또는 나무ㆍ아이보리ㆍ귀갑ㆍ플라스틱 재료 등의 작은 조각으로 정돈된 현을 순간적으로 진동시켜서 소리를 내는 것으로서” 퉁기는 현악기를 설명하면서 “(b) 기타(Guitars)”, “(e) 우쿨렐레(목이 두꺼운 소형 기타)”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4개의 현을 가진 현악기로써 손가락 또는 작은 조각으로 현을 진동시켜 소리를 내는 것으로 일종의 기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9202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9202.90-1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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