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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35
시행일자 2016-03-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16.80-1000
품명 56099 다용도 핸드트럭 ;; 57.5(L)X53(W)X89(H)CM ; 이스라엘
물품설명 1) 물품개요
- 575mm*530mm*890mm 크기의 플라스틱제 바구니에 손잡이와 2개의 바퀴가 달린 물품으로 공구, 낙엽, 물품 등을 담아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물품
- 용량 : 55L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716호에는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기계구동식이 아닌 기타의 차량 및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한 개 이상의 차륜을 갖추고 사람 또는 화물의 수송용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그 구동방식이 기계식이 아닌 차량(전 호에 열거된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된다. …(중략)… 이 호의 차량은 기타의 차량(트랙터ㆍ화물자동차ㆍ트럭ㆍ모터사이클ㆍ자전거 등)에 의하여 견인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손으로 밀거나 끌어당기거나, 발로 밀거나 또는 동물에 의하여 견인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설명하면서, “(B) 수족동식차량” 그룹에서 “(4) 손수레(수압차)(예: 쓰레기처리용)”, “(5) 인력차”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플라스틱재질로 2개의 바퀴가 장착되어 물건을 담아 손으로 끌어 이동할 수 있는 물품으로써 손수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716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716.80-1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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