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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180
시행일자 2016-03-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17.39-9000
품명 p-Phenylene bis(methylene malonic acid) tetraethyl ester; X-GUARD EV-320 ; PR.CHNA
물품설명 백색 분말상의 p-Phenylene bis(methylene malonic acid) tetraethyl ester(CAS No. 6337-43-5)로 플라스틱 제조시 첨가(자외선 흡수제 역할)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917호에는 "폴리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과 그들의 할로겐화 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이 분류되며, 소호 제2917.3호에는 "방향족 폴리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과 그들의 유도체"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 가목에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방향족 폴리카르복시산인 p-Phenylene bis(methylene malonic acid) tetraethyl ester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917.3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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