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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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3-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2.29-0000 |
| 품명 | SWING DEVICE FOR EXCAVATOR(SH360);R.KOREA |
| 물품설명 |
모터 및 감속기어 등이 일체로 구성된 물품으로, 굴삭기의 메인 펌프로부터 유압을 받아 메인컨트롤 밸브 작동으로 신청물품의 유압 모터가 회전하고 모터 출력축과 연결된 감속기어의 회전속도 감속과 회전력의 변화로 굴삭기 상부 선회체를 좌,우방향으로 움직이는 장치
- 재질 : STEEL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항에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하고, 나항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31호 …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때 가항은 나항에 우선하여 분류하는 규정임
ㅇ 관세율표 제8412호의 용어에는 ‘그 밖의 엔진과 모터’를, HSK 8412. 29-0000호에는 ‘기타의 수력엔진과 수력모터(Other hydraulic power engines and motors)’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8412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 비전기식 엔진과 모터를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비전기식인 hydraulic motor 및 reduction gear 등으로 구성되어, 유압밸브의 개폐로 모터를 회전하여 감속기어를 통해 회전속도를 낮추는 장치임 ㅇ 이외 HS 제8483호에 규정된 ‘…기어, 기어박스…’ 경우 해당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터와 결합된 기어박스 또는 기타 변속기는 포함하지 않고 이러한 것은 모터와 똑같은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한 바 제8483호에는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기타의 유압모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 통칙 3호나 및 통칙 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12.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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