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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21
시행일자 2016-03-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6.80-9000
품명 Air Mass Flow Sensor(MCS100A1**)
물품설명 - 마이크로 유량센서를 사용한 고속 응답의 질량 유량값을 측정하는 용도로서 내부의 센서를 이용하여 Air/질소의 유량 측정값을 압력/온도 보정없이 환산하여 유량값을 출력하는 소형 유량 계측기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26호의 용어에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예: 유량계ㆍ액면계ㆍ압력계ㆍ열측정계). 다만, 제9014호제9015호제9028호 또는 제9032호의 것을 제외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수위·압력·운동에너지 또는 기타의 변량을 측정·검사하는 기기이다...(중략)... 어떤 장치에서는 변량치가 전기적 신호로 변환된다”고 설명하면서
- (Ⅰ)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 유속을 측정 또는 검사하는 장치 그룹에 “(A) 유량계: 이것은 단위시간당의 용량 또는 중량으로 유량을 지시하는 것으로서 개방구(하천·수로 등) 및 밀폐구(관 등)를 통해 흐르는 량을 측정하는데 사용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열을 이용하여 기체의 유량을 측정하는 계측기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2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HSK 9026.8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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