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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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3-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① 8536.50-9090 ② 9107.00-9000 |
| 품명 | DTD(Defrost point Time Detector System)시스템; D-7000&DTD;; KR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표시반, 수정진동자, MCU, 릴레이, 파워트랜스 등이 내장된 DTD system control와 리미트 스위치, 풍압조절캡 등으로 구성 된 DTD 풍압검출기가 함께 제시된 물품 ㅇ 용도 및 기능 - DTD system control: 냉동·냉장 및 저온저장고에 성애 발생시 제상*주기(h), 제상시간(m) 등을 프로그램에 의해 설정하여 내장된 무브먼트에 의해 입력된 시간에 전기회로를 자동적으로 개폐함. * 제상: 증발기에 수증기가 동결되어 서리상태로 표면에 부착하는 형상을 적상, 이를 제거하는 작업을 제상이라 함. - DTD 풍압검출기: 증발기에 장착되어 성애 발생시 성애로 인한 바람의 압력에 의해 리미트 스위치의 접촉부에 접촉함으로써 전기회로를 개폐하도록 DTD system control에 신호를 줌. ㅇ 작동원리 - DTD system control: 제상주기(h), 제상시간(m) 등을 사용자가 기호에 맞게 설정하여 전기회로를 개폐할 수 있으며, 설정된 타이머 시간이 가는 도중에라도 DTD 검출기의 신호에 따라 전기회로를 개폐함. - DTD 풍압검출기: 냉동·냉장 증발기에 장착되어 증발기에 성애가 끼어 냉기의 바람이 잘 통하지 않게 되면 DTD로 바람이 빨려 들어가고 이때 리미트 스위치가 접점을 하면서 제상(해동) 시점을 DTD system control에 알려줌. |
| 결정사유 |
▶ ①번 물품은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Ⅰ) 전기회로의 개폐용 기기”에서 “이러한 기기는 주로 접속되어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회로의 개폐용장치 또는 한 회로에서 다른 회로에로 전환시키기 위한 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 (중략) ... 전기배선에 사용되는 종류의 스위치(예: 텀블러스위치ㆍ레버조작스위치ㆍ회전스위치ㆍ팬던트스위치ㆍ푸쉬버튼스위치) 및 공업용스위치(예: 리미트스위치ㆍ캠스위치ㆍ마이크로스위치 및 proximity스위치)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①번 물품은 바람의 압력에 의하여 리미트 스위치의 접촉부에 접촉함으로써 회로를 개폐시킬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기타 개폐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3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36.50-9090호에 분류함. ▶ ②번 물품은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 등”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시계무브먼트 또는 동기(同期)전동기를 가진 타임스위치(제9107호)”를 제외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107호에 “타임스위치(시계의 무브먼트 또는 동기전동기를 갖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9105호에 열거한 시계의 특성을 갖추지 아니한 장치로서, 주로 보통 이미 설정된 시각(사전에 짠 일(日) 또는 주(週) 프로그램에 따라 정해진 시각)에 자동적으로 전기회로의 개폐를 행하도록 설계제작된 장치가 분류된다. 이 호에 분류되는 이러한 장치는 시계의 무브먼트(보조 또는 동기전동기 시계용무브먼트를 포함한다) 또는 동기전동기(감속기어의 유무를 불문한다)를 갖춘 것이 아니면 안된다. 타임스위치는 조명회로(공공장소ㆍ상점의 창ㆍ계단ㆍ조명간판 등)ㆍ가열회로(온수기 등)ㆍ냉동장치ㆍ펌프ㆍ2종요금전력계 등의 제어에 사용된다.”고 해설함 ㅇ 따라서 ②번 물품은 설정된 시각에 의하여 전기회로를 자동적으로 개폐하도록 설계제작된 무브먼트를 갖춘 기타 타임스위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107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107.0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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