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20 |
|---|---|
| 시행일자 | 2016-03-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7.60-0000 |
| 품명 | Battery Pack |
| 물품설명 |
- 알루미늄 재질의 하우징에 리튬이온전지셀, PCB회로기판, 양전극판, 음전극판 등이 내장된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태블릿 PC, 휴대전화 등에 전류를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됨
- 전해질 성분 : 카보네이트 계열의 혼합 유기 용제이고 LiPF6(리튬헥사플로로 포스페이트)가 녹아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류 총설에 “(1) 전기의 발생, 변환 또는 저장에 사용되는 기기[예: 발전기, 변압기 등(제8501호 내지 제8504호) 일차전지(제8506호)와 축전지(제8507호)]가 이 류에 포함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07호의 용어에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축전지(축전지 또는 이차전지)는 전지화학 작용이 가역할 수 있어 재충전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것은 전기를 저장시켜 필요할 때에 공급하는데 사용된다. 직류를 축전지에 통하면 어떠한 화학변화가 발생한다(충전). 잇달아 축전지의 터미널을 외부회로에 접속하면 앞에서 설명된 것과는 반대의 화학변화가 나타나서 외부회로에 직류가 발생되어 흐른다(방전). 이와 같은 충전작용 및 방전작용의 순환작용은 축전지의 수명 기간 동안에 반복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 또한, “축전지는 여러 용도에 전류를 공습하는데 사용된다(예: 자동차·골프카트·포크리프트 트럭·동력 수공구·셀룰러폰·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휴대용 램프)”고 설명함 ○ 본 물품은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충·방전이 반복적으로 “리튬이온 축전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07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HSK 8507.6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