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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82
시행일자 2016-03-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5.10-3000
품명 LED LIGHTING FITTING; PANEL TYPE; LL203W;
물품설명 - 반도체 공장 등 청정상태가 요구되는 실내의 천장 윗부분에 장착되어, 천장 외부에서 수리·보수 등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PANEL형 LED 조명기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4류 주1 바목은 ‘제85류의 램프·조명기구’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8539호에서는 ‘필라멘트·방전·아크램프’를 규정함.
- 관세율표 제9405호는 ‘램프와 조명기구’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보통 실내 조명용으로 사용하는 램프와 조명기구로 천장 및 벽용 램프 등’을 규정함.
- 본 물품은 LED 발광특성을 이용한 것이므로 제8539호의 램프에는 해당되지 않고, 실내의 천장 윗부분에 장착되어 외부에서 수리·보수 등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PANEL형 LED 조명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그밖의 천장용·벽부착용의 LED 조명기기’에 해당하는 제9405.10-3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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