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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061
시행일자 2016-03-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30-0000
품명 MOUNT ASM-TRANS; 22812920; PR.CHNA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차량 트랜스미션과 Body Side Rail 사이에 장착되어 파워트레인을 지지하고 진동을 저감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
ㅇ 구성요소
트랜스미션과 체결되는 Interm Bracket(알루미늄 재질), Body에 부착되는 Housing(철강 재질), Interm Bracket을 끼운 후 Housing에 압입되는 Rubber Module로 구성되어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 제8301호·제8302호·제8303호·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의 비금속제틀과 거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블라인드ㆍ차체(coachwork)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등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자동차용의 도어핸들 또는 힌지).”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차량의 트랜스미션을 차체에 부착시키고, Housing 내부의 고무를 통하여 진동을 저감시키는 역할을 하는 비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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