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33
시행일자 2016-03-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4.22-9020
품명 전력용변압기, 3PH 60HZ 1.25MVA OIL TRANSFORMER
물품설명 전자유도작용에 의하여 한편의 권선에 공급한 교류전기를 다른 편의 권선에 동일 주파수의 교류 전기의 전압으로 변환시켜 주는 고용량 유입식 변압기* 임(용량 : 1,250kVA)
* 유입식 변압기 : 절연 매체인 절연유가 담긴 탱크속에 권선을 담근 구조의 변압기로서 배전소, 변전소에서 사용함
- 구성요소 : 외함 내부에 권선코일에 감겨 있는 절연지, 절연유(주로 절연 및 냉각 기능), 붓싱, 방열기, 냉각휀 등으로 구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 8504호에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Ⅰ) 변압기 그룹에 “변압기는 전혀 가동부분을 갖지 않으며, 유도방법을 이용하고, 미리 설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사용해서 교류전류를 상이한 전압·임피던스 등과 같은 다른 교류전류로 바꾸어 주는 기기이다. ... 이 호는 모든 변압기를 포함한다. ...냉각을 위하여 ..방열기ㆍ팬 등을 장치한 대형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형이 있다. 대형은 발전소ㆍStations for interconnecting mainsㆍ배전소 및 변전소에서 사용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전자유도 작용을 이용하여 교류의 전압 또는 전류를 적당한 값으로 변환하는 유입식의 변압기(용량이 1,00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고 5,0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04.22-9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