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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051
시행일자 2016-03-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815.10-9000
품명 Articles of carbon fibres; WR525 / 914-0250-0125T; PR.CHNA
물품설명 PEEK(Polyether Ether Ketone)를 탄화하여 제조한 탄소섬유(carbon fiber)를 테이핑하는 방식으로 감아서 만든 흑색계 중공 형태의 원통 튜브(규격 : 직경 65mm, 내경 약 32mm, 길이 약 155mm)
※ 용도 : 내마모성 부품 소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815호에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ㆍ탄소섬유의 제품ㆍ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하며, 같은 소호 제6815.10호에 "비(非)전기용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2)에 "카본섬유와 카본섬유의 제품. 카본섬유는 보통 필라멘트상에서 유기중합체를 탄화하여 제조한다(예: 이 제품은 보강재 등으로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탄소섬유로 제조한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6815.1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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