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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87
시행일자 2016-03-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Chamber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자동차 연료가 탱크에서 엔진으로 공급되는 파이프 사이에 연결되어 맥동류를 감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제 물품으로서, 양쪽으로 연료가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연결부와 맥동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품 내측 중앙부에 가림막이 형성되어 있음
- 유체가 흘려들어 가림막의 나머지 홀을 통해서 반대편 Chamber로 움직이고 반대로 흘러간 유체는 튜브를 통해서 엔진으로 공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외함

○ 관세율표 제3917호의 용어는 ‘플라스틱제의 관·파이프 및 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관·파이프 및
호스 등 플라스틱제의 연결구류를 예시하고 있으나 본 물품은 두
개의 관을 연결하는 기능 외에 맥동류를 방지하기 위해 물품 내
측에 가림막을 형성하여 일정한 연료의 흐름을 유지시켜 주는 물
품으로 관연결구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플라스틱제로 만들어지고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제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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