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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010
시행일자 2016-03-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체감차; R.KOREA
물품설명 - 감귤류 껍질 60%, 감잎 20%, 마테잎 20%의 혼합물로 구성된 건조한 식물성 파쇄물을 티백에 넣어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
[중량 : 37.5g(1.5g×25티백)]

- 용도: 침출차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14)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 또는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에 한 가지 종류 이상의 식물성 추출물과 같은 기타물질을 혼합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으로서 그대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식물성 침출액 또는 식물성 차의 제조용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및 "(15) 상이한 류(예: 제7류·제9류·제11류·제12류)에 해당하는 종 또는 제1211호에 해당하는 상이한 종의 식물·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원상의 것·절단한 것·분쇄한 것 또는 분말화 한 것)의 혼합물"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상이한 종의 식물부분 혼합물로 구성된 식물성 차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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