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008 |
|---|---|
| 시행일자 | 2016-03-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Food preparation; 식이섬유골드; R.KOREA |
| 물품설명 |
- 이눌린, 딸기과즙 분말, 자일리톨, 딸기향분말, 결정셀룰로오스분말, 누룽지분말,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효소처리스테비아로 혼합, 조제된 직경 약 1㎝의 연분홍색 원형 타블렛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500㎎×360정(180g)]
- 용도: 건강기능식품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16)항에서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이 조제된 식이보조제 형태의 물품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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