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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008
시행일자 2016-03-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식이섬유골드; R.KOREA
물품설명 - 이눌린, 딸기과즙 분말, 자일리톨, 딸기향분말, 결정셀룰로오스분말, 누룽지분말, 스테아린산마그네슘, 효소처리스테비아로 혼합, 조제된 직경 약 1㎝의 연분홍색 원형 타블렛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500㎎×360정(180g)]

- 용도: 건강기능식품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16)항에서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이 조제된 식이보조제 형태의 물품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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