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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006
시행일자 2016-03-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청 모나콜린K; R.KOREA
물품설명 - 홍국분말(총 모나콜린K 2%), 결정셀룰로오스분말, 당귀추출분말, 산사자추출분말, 백작약추출분말, 천궁추출분말,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규소, 비타민B6 염산염, 비타민B12, 엽산 등으로 혼합, 조제된 적갈색 장방형 타블렛(길이 약 1.4㎝, 폭 약 0.8㎝)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500㎎×60정(30g)]

- 용도: 건강기능식품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16)항에서 "식물성 추출물·과실농축물·벌꿀·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혹은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가 표시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이 조제된 식이보조제 형태의 물품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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