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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050
시행일자 2016-03-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9-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Plunger Stopper; JAPAN
물품설명 가황한 연질고무제의 일면이 납작한 원추형으로 막혀있는 원통형상으로 외부는 주름이 성형되어 있으며, 내부는 나선이 성형되어 있음(높이 약 7.5mm, 외경 약 6.5mm, 내경 약 3.0mm)
※ 용도 : 주사기 밀대의 패킹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류에는 이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 가목에서 "이 류에서 ‘기기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물품으로서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주사기 밀대(Syringe plunger) 끝부분에 부착하는 가황한 연질고무제의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4016.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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