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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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3-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15.90-9000 |
| 품명 | Catalysts; TEDA 33; PR.CHNA |
| 물품설명 |
Triethylenediamine, diethylene glycol로 조제된 미황색계 투명 점조액상
- 용 도 : 폴리우레탄 제조용 촉매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15호에 “반응시작제ㆍ반응촉진제ㆍ촉매 조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특정 화학공정을 개시하거나 촉진시키는 조제품이 분류된다. 이러한 공정을 지연 시키는 물품은 제외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된 폴리우레탄 제조용 촉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815.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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