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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058
시행일자 2016-03-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15.90-9000
품명 Catalysts; TEDA 33; PR.CHNA
물품설명 Triethylenediamine, diethylene glycol로 조제된 미황색계 투명 점조액상

- 용 도 : 폴리우레탄 제조용 촉매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15호에 “반응시작제ㆍ반응촉진제ㆍ촉매 조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특정 화학공정을 개시하거나 촉진시키는 조제품이 분류된다. 이러한 공정을 지연 시키는 물품은 제외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된 폴리우레탄 제조용 촉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815.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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