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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54
시행일자 2016-03-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4.10-0000
품명 BABY SEAT; JELLYMOM TRAY; R.KOREA
물품설명 플라스틱제 유아용 식판(유아용 의자에 체결하여 사용 가능)
- 재질 : PP
- 제조 공정 : 제품 사출 → 제품 사상 → 포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4호에 “플라스틱제의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기타 가정용품 및 위생용품 또는 화장용품”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식탁용품 : 예를 들면 차 또는 커피 서비스 플레이트ㆍ수프그릇ㆍ샐러드사발ㆍ모든 종류의 접시 및 쟁반ㆍ커피포트ㆍ티포트ㆍ설탕사발ㆍ맥주잔ㆍ컵ㆍ소스보트ㆍ과일사발ㆍ양념병ㆍ소금저장그릇ㆍ겨자포트ㆍ달걀컵ㆍ티포트스텐드ㆍ테이블매트ㆍ칼받침ㆍ샤베트링ㆍ칼ㆍ포크 및 스푼”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제 유아용 식판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4.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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