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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58
시행일자 2016-03-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3919
품명 BABY SEAT; JELLYMOM CART; R.KOREA
물품설명 플라스틱제 유아용의 놀이 및 걸음마 보조기 역할을 하는 카트
(아기의자를 카트위에 올려 사용하는 제품)
- 재질 : PP
- 제조 공정 : 제품 사출 → 제품 사상 → 포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D) 기타 완구_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x) 완구용 공구·어린이용 외바퀴 손수레...”를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유아용의 놀이 및 걸음마 보조기 역할을 하는 물품이므로 “기타의 완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3.00-391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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