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356 |
|---|---|
| 시행일자 | 2016-04-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3.50-9010 |
| 품명 | Plunger pumps ; ELEC PUMP A CAB TILT(I3487301960); PR.CHNA |
| 물품설명 |
o 물품설명 및 기능
대형트력의 CAB을 TILTING 하기 위하여 유압을 생성하여 트럭 CAB을 들어올리거나 내리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 모터작동에 따라 플런저의 작동부 단면지름과 로드 단면지름이 동일한 3개의 플런저가 왕복운동을 하여 오일을 흡입 및 송출하여 유압을 발생시켜 실린더로 공급하는 기능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8413호에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 ”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액체(용융된 금속과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를 포함한다)를 퍼올리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분의 기계와 기구가 포함되며 수동식 또는 동력구동식(원동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 또한, (A) 용적형 왕복펌프에 “이 펌프는 실린더 내에서 동작하는 피스톤 또는 플런저의 선형(線型) 흡인 또는 압출동작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흡입 및 토출(吐出)은 밸브에 의하여 조절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o 따라서, 본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CAB TILTING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용적형 왕복펌프인 플런저펌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13.50-901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