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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988
시행일자 2016-03-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52.21-9000
품명 Other Automatic units sewing machine ; VC1700-156M-8F/UT-A34FC ; CN
물품설명 ㅇ 두 매 이상의 봉제물을 함께 봉합하는 기계로, 봉제물 가장자리의 시접 마감 및 장식효과를 주는데 사용하는 모터가 제시되지 않은 전동식 재봉기

ㅇ 재봉기의 휠과 모터의 풀리를 벨트로 연결한 후 전원을 인가하여 모터를 구동시키면 재봉기 내부의 샤프트가 움직이면서 재봉기가 구동되고

ㅇ 모터에 장착 된 컨트롤부 버튼을 눌러서 under thread Trimmering with Wiper, needle up/down positioning, Automatic back tacking, Reverse after thread Trimming, To set start/end backtack, To set stitches, To change parameter value, 모터의 속도 등을 조절하며 액정 표시창을 통해 작업상황, 오류 메세지등 확인가능

ㅇ 구성요소

- 재봉기 두부
무게 : 39kg, 크기 : L 475mm×W 220mm×H 405mm)
실린더 둘레 : 280mm
바느질 속도 : 6000 sti/min
오일탱크 용량 : 800ml

- 컨트롤박스가 내장된 모터(제시되지 않음)
구동속도 : 3000rpm
풀리(pully) 크기 : 65~140mm
출력 : 550W

ㅇ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52호의 용어에는 “재봉기, 재봉기용으로 특수 제작된 가구, 밑판, 덮개와 재봉기용 바늘”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 같은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하는 재봉기와 재봉기 두부는 두 매 이상의 직물 등을 함께 봉합하는 기계이며, 재봉 이외에 장식작업도 가능한 재봉기도 포함된다”고 해설함

- 또한, 제8452.10호 소호 해설에서 '가정형의 재봉기'에 대해서, 발 또는 손으로 작동되는 재봉기, 모터가 제시되지 않은 동력구동식의 재봉기로서 ‘재봉기 두부 무게가 16kg이하인 것',’구동속도가 일반적으로 분당1500땀 이하‘라고 설명하고 있고

- 참고로, HS해설서 제16부 총설 (Ⅳ)미완성 기계에 대한 설명에서, 일반적으로 전동기를 결합하는 기기는 전동기가 없는 상태로 제시된 경우라도 해당 완성기계로서 동일호에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음

- 본 품은 모터가 제시되지 않은 동력구동식의 재봉기로서 재봉기 두부 무게가 39kg, 구동 속도 6000 sti/min등을 감안할때 가정형의 재봉기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공업용 재봉기에 해당됨

- 본 물품은 전동기에 연결된 컨트롤부에서 미리 입력된 값에 의해 재봉작업의 일부를 수행하고, 자동으로 실을 끊어주는 장치(under trimmer)등이 장착되어 있는점 등 구조 및 작업방식으로 보아 자동식 재봉기로 판단되어,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가)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메리야스 직물의 가장자리 마감처리 등에 사용되는 ‘그밖의 자동식 재봉기’로 보아 제8452.21-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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