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074
시행일자 2016-03-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815.10-9000
품명 Articles of carbon fibres; MT-3201A; PR.CHNA
물품설명 위사·경사가 탄소섬유제 멀티필라멘트사로 이루어진 시트상의 평직물(두께 약 0.4mm, 시폭 약 2mm)
- 용도 : 고강도 경량 소재(자전거 부품 소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815호에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탄소섬유의 제품·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하며, 같은 소호 제6815.10호에 "비(非)전기용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2)에 "카본섬유와 카본섬유의 제품. 카본섬유는 보통 필라멘트상에서 유기중합체를 탄화하여 제조한다(예: 이 제품은 보강재 등으로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탄소섬유로 직조하여 만든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815.1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