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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075
시행일자 2016-03-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407.10-2000
품명 Woven fabrics obtained from high tenacity yarn of polyester; 420D; R.KOREA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 합성필라멘트 강력사를 위사, 경사로 하여 직조한 백색 직물(강도 약 65cN/tex)
- 용도 : 타포린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407.10호에는 "강력사(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와 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직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합성 필라멘트사 또는 제5404호의 모노필라멘트 혹은 스트립으로 제직한 직물(제11부 총설(Ⅰ)(C)의 규정과 같이)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드레스용 직물·옷안감·커튼재료·실내장식용 직물·텐트용 직물·낙하산용 직물 등의 대단히 광범위한 여러가지의 직물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6호에서 "이 부에서 '강력사'란 센티뉴턴/텍스로 표시되는 강도가 다음 각 목의 것보다 큰 실을 말한다. 가. 나일론·폴리아미드·폴리에스테르의 단사 : 60센티뉴턴/텍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강도가 60센티뉴턴/텍스 이상인 합성필라멘트 강력사로 직조한 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5407.1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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