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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076
시행일자 2016-03-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402.20-0000
품명 High tenacity filament yarn of polyester; HIGH TENACITY YARN OF POLYESTER INDUSTRIAL YARN GENERAL; PR.CHNA
물품설명 백색 폴리에스테르 멀티필라멘트의 강력사(강도 83.4cN/Tex, 제시무게: 약 12kg)
- 용도 : 섬유 산업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402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인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402.20호에 "강력사(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재봉사 이외의 합성필라멘트사를 분류하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2) 멀티필라멘트 : 일반적으로 모노필라멘트가 방사구에서 방사됨과 동시에 다수(2본~수 100본)를 집속하여 얻어진 것이다. 이들 사에는 꼬지 아니한 것 또는 꼬인 것이 있으며[단사·복합사(연합사)또는 케이블사]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6호 "이 부에서 '강력사'란 센티뉴턴/텍스로 표시되는 강도가 다음 각 목의 것보다 큰 실을 말한다. 가. 나일론·폴리아미드·폴리에스테르의 단사: 60센티뉴턴/텍스"를 규정하고 있고,
- HS해설서 제11부 총설 (B)사에서 "(ⅰ)단사에는 (b) 제5402호 내지 제5405호의 한 가닥의 필라멘트(모노필라멘트) 또는 제5402호 또는 제5403호의 두 가닥 이상의 필라멘트(멀티필라멘트)로 구성된 사(꼬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장(長)사)와 같은 물품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폴리에스테르의 단사로서 강도가 60 센티뉴턴/텍스 이상인 강력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5402.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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