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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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2-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HI-ENCODER COVER R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차량 뒷좌석 가운데 팔걸이 부분의 차량 히터 풍량 및 온도 조절 버튼 테두리부분으로 인테리어 효과를 주는 플라스틱제의 물품 - 재질 : 플라스틱(ABS), 페인트, 알루미늄 - 제조공정 : 전처리→하도→이온증착→상도→출하검사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94부 주1에서 ‘이 류에서는 제15부 주2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품으로서 비금속제의 물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3926호의 용어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규정하고 ο 같은 호 해설서에서 “소상 기타 장식용품, 손잡이(도구·칼·포크 등의), 비드”등 각종 플라스틱 제품을 예시함 ο 본 물품은 자동차의 뒷좌석의 가운데 팔걸이 부분의 히터풍량, 온도 조절 버튼 테두리에 조립되는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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