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29
시행일자 2016-02-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HI-ENCODER COVER R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차량 뒷좌석 가운데 팔걸이 부분의 차량 히터 풍량 및 온도 조절 버튼 테두리부분으로 인테리어 효과를 주는 플라스틱제의 물품
- 재질 : 플라스틱(ABS), 페인트, 알루미늄
- 제조공정 : 전처리→하도→이온증착→상도→출하검사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94부 주1에서 ‘이 류에서는 제15부 주2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품으로서 비금속제의 물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3926호의 용어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규정하고

ο 같은 호 해설서에서 “소상 기타 장식용품, 손잡이(도구·칼·포크 등의), 비드”등 각종 플라스틱 제품을 예시함

ο 본 물품은 자동차의 뒷좌석의 가운데 팔걸이 부분의 히터풍량, 온도 조절 버튼 테두리에 조립되는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