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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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2-26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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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HI-SEAT BACK GARNISH |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차량 앞좌석 등받이 뒷부분 장착하여 자동차의 인테리어 효과를 주는 플라스틱제 물품 - 구성성분 : 플라스틱(PC+ABS), 페인트, PVA필름 - 제조공정 : 전처리→하도→수압전사→중도→상도→출하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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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4부 주1에서 ‘이 류에서는 제15부 주2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품으로서 비금속제의 물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차량의 앞좌석 등받이 부분에 장착되어 차량의 인테리어 효과를 주는 플라스틱제(PC+ABS)의 물품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플라스틱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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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2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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