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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30
시행일자 2016-02-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제2020-27호(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변경후 세번 3926.30-0000
품명 HI-RING LH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차량 내부의 도어 상단에 장착된 손잡이에 부착하여 인테리어 효과를 주는 플라스틱제 물품.
- 구성성분 : 플라스틱(PC+ABS), 페인트, 알루미늄
- 제조공정 : 전처리→하도→이온증착→상도→출하검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4부 주1에서 ‘이 류에서는 제15부 주2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품으로서 비금속제의 물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차량 내부 도어 상단 손잡이에 부착되어 차량의 인테리어 효과를 주는 플라스틱제 물품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플라스틱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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