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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76
시행일자 2016-02-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3919
품명 education wooden toy(엄마프로그램 3호 오뚜기)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모자를 쓴 사람의 얼굴 아래로 색깔별 · 크기별 고리(4개)가 끼워진 영 · 유아용 목재 완구로, 고리끼우기 활동을 하거나 유선형의 바닥면을 갖추고 있어 오뚝이로 사용할 수 있음
※ 수입 후 워크북(미제시)과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판매예정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는 ‘세발자전거·스쿠터 (중략)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 ‘(D)기타 완구’ 그룹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라고 해설하면서 ‘교육용 완구(예: 완구용 화학·전기·인쇄·재봉 및 편물세트), 완구용 굴렁쇠·공중팽이 및 채·실패 및 소리내는 팽이·공(제9506호 이외의 것), 완구용 저금상자· 유아용 딸랑이’등을 포함한다고 해설함

ㅇ 본 물품은 오뚝이나 고리끼우기 활동 등을 하며 놀 수 있도록 제작된 영·유아용 목재 완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9503.00-391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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