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5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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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2-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3.00-3500 |
| 품명 | education wooden toy(엄마프로그램 3호 귀로)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공룡모양의 목재완구와 막대로 구성된 물품으로 공룡 등의 돌기부분을 막대로 마찰시켜 영 · 유아가 자유롭게 소리를 만들어보는 리듬악기(귀로*) ※ 수입 후 워크북(미제시)과 연계하여 신체 및 음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판매예정 * 귀로(g?iro) : 라틴아메리카의 리듬악기. 귀로(g?iro)는 박의 한 종류의 이름이라고 한다. 새김금을 새기고, 나무로 된 북채나 철사다발로 대솔처럼 문질러 소리를 낸다. 소재는 박 외에도 떡갈나무나 쇠뿔 등 음향효과가 좋은 것을 골라 여기에 조각이나 채색을 한 것이 많다. [네이버 지식백과] 귀로 [g?iro] (두산백과)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는 ‘세발자전거·스쿠터 (중략)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 ‘(D)기타 완구’ 그룹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라고 해설하면서 ‘완구용 악기(피아노·트럼펫·드럼·축음기·마우스오르간·아코오디온·실로폰·뮤지컬박스 등)’등을 포함한다고 해설함 ㅇ 본 물품은 영·유아가 공룡모양 목재완구 등부분 돌기를 막대로 마찰시키면서 소리를 내며 놀 수 있도록 제작된 완구용 악기(귀로)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9503.00-35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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