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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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2-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02.11-9010 |
| 품명 | 광학렌즈 부품; Barrel; R.KOREA |
| 물품설명 |
- 카메라 렌즈의 어셈블리의 Barrel로 렌즈, Spacer, 필터 등의 부품을 결합, 고정하고 위치를 잡아주는 물품
* 렌즈 어셈블리 : 배럴내에 여러개의 렌즈와 스페이서가 결합되어 카메라의 광학렌즈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 - 재질 : 알루미늄 합금(AL6063) - 용도 : 차량용 블랙박스, 보안카메라(IP CAMERA, CCTV 등), 차량용 카메라(후방, LDWS, 실내 등)의 광학렌즈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류 주 2 나에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9002호에는 " 각종 재료제의 렌즈ㆍ프리즘ㆍ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또는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 제9002호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주로 특정의 기기 또는 기기의 부분품을 구성하기 위하여 다른 부분에 부착시키도록 설계제작되어 있다... (1) 사진기용·영화촬영기용 또는 영사기용의 대물렌즈·에디쇼널렌즈·칼라렌즈·칼라 필터·뷰우 파인더 등“으로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카메라 렌즈의 어셈블리의 Barrel로 렌즈, Spacer, 필터 등의 부품을 결합, 고정하고 위치를 잡아주는 물품이므로 비디오카메라용 렌즈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02.11-901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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