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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33
시행일자 2016-02-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09.91-1000
품명 PLUNGER-RELIEF; 26122-03000; R.KOREA
물품설명 자동차의 엔진(가솔린)에 장착되어 유압에 의해 PLUNGER RELIEF와 스프링이 움직이며 엔진의 오일양을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
- 재질 : SWRCH19A
- 제조공정 : 원재료 입고 → 단조 → 가공 → 열처리 → 연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마. 제8401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07호에는 “왕복이나 로터리 방식으로 움직이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이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됨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피스톤ㆍ실린더 및 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흡배기(吸排氣)밸브, 흡배기 매니폴드, 피스톤링, 커넥팅로드, 기화기, 연료용노즐)”라고 설명하고 있음

- 동 물품은 자동차의 엔진(가솔린)에 장착되어 유압에 의해 PLUNGER RELIEF와 스프링이 움직이며 엔진의 오일양을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제8407호의 엔진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09.91-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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