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176 |
|---|---|
| 시행일자 | 2016-03-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50-9000 |
| 품명 | Parts Of compressors used in refrigerating equipment; PULLEY DAMPER ASS’Y(DLS85-DD6HOT) ; R.KOREA |
| 물품설명 |
ㅇ 풀리댐퍼에 차량용 에어컨 컴프레서를 구동하는 벨트를 걸고 엔진으로부터 전달받은 동력을 전달하는 동시에 회전축의 진동과 비틀림을 감소시켜 컴프레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풀리는 연접하여 회전되는 벨트 또는 로프를 사용하여 공급받은 동력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시키는 휠에 해당함 - 댐퍼는 엔진 동력을 풀리에 전달하는 동시에 회전축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비틀림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함 - 규격 : 33 x 120 x 120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 총설에서는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전동축은 제8483호에 분류하도록 예시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 플라이휠과 풀리,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이 분류되며, - 제8483호.50 소호에는 “플라이휠과 풀리”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ⅱ) 동일기계의 각종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 내부의 특정 부분품”을 설명하고 있고, 또한 “풀리는 연접하여 회전되는 엔드리스벨트 또는 로프를 사용하여 일방에서 타방으로 회전운동을 전달시키는 휠로 구성되며 때로는 홈이 있는 림이 갖추어져 있다. 이 호에는 간단한 풀리·드럼(wide pulleys)·원추형풀리·계단식풀리 등이 포함된다.”라고 해설함 o 따라서 본품은 차량용 에어컨 컴프레서를 구동하는 벨트를 걸고 엔진으로부터 전달받은 동력을 전달하는 동시에 회전축의 진동과 비틀림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가진 풀리댐퍼로서 관세율표 제1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83.5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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