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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980
시행일자 2016-03-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4.90-9010
품명 Parts Of compressors used in refrigerating equipment; FRONT HOUSING COMPLETE(DVH63-16100) ; R.KOREA
물품설명 ㅇ 본 품은 자동차 에어컨 시스템에 사용되는 공기압축기의 외부를 형성하는 하우징으로, 하우징 안쪽 크랭크실에서 구동축이 회전 가능하게 베어링을 지지하고 노즈부가 구비되어 있어 스테이터가 로터를 지지하도록 하는 물품임(111.734 x 119.65 x 148)

- 완제품인 압축기는 증발기에서 기체 상태로 변한 차가운 냉매가스를 회전식으로 흡입· 압축하여 고온·고압 상태의 기체로 만든 후 응축기(condenser)로 보내는 역할, 즉 흡입→압축→팽창→배기 과정을 통해 에어컨 시스템의 냉매를 유동시켜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은 이 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 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외한다. ... (e) 펌프·압축기 및 팬(제8413호 또는 제8414호)을 예시하고 있음

o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16부 총설 (Ⅱ)부분품에서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면서 기체압축기는 제8414호에 분류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 또는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고, 제8414.30 소호에는 ” 냉장ㆍ냉동 설비용 압축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다른 기계에 사용하도록 특별한 구조로 되어있을 지라도 압축기ㆍ기체펌프ㆍ팬ㆍ송풍기 등은 해당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되지 않고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은 역시 이 호에 분류된다(예:펌프 또는 압축기의 보디·블레이드·로터 또는 임펠러·베인 및 피스톤)”를 설명하고 있음
- 아울러 2011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에서 “에어컨에 사용 되는 압축기에 대해 제8414.30-1000호로 결정되었고, 그에 따라 자동차용 에어컨의 압축기도 동일 세번으로 변경고시 됨에 따라 차량용 에어컨의 압축기의 부분품은 제8414.90-9010호에 분류해야 함

o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차량용 에어컨의 피스톤식 압축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4.90-9010 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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