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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178
시행일자 2016-03-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4.30-1000
품명 Parts of compressors used in refrigerating equipment; COMPRESSOR BODY(2D070-04500) ; R.KOREA
물품설명 o 본 품은 차량용 에어컨의 피스톤식 압축기(compressor)의 바디(body)로서 하우징·기구부·제어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압축기의 주요 구성부품 8개 중 'HUB SUB ASS'Y MAGNET CLUTCH' 및 ‘ROTOR MAGNET CLUTCH’를 제외한 6개 품목이 결합된 제품
- 완제품인 압축기는 증발기에서 기체 상태로 변한 차가운 냉매가스를 회전식으로 흡입· 압축하여 고온·고압 상태의 기체로 만든 후 응축기(condenser)로 보내는 역할, 즉 흡입→압축→팽창→배기 과정을 통해 에어컨 시스템의 냉매를 유동시켜줌 (규격 : 216 x 135 x 145)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 또는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공기 또는 기타의 기체를 압축하거나 진공상태로 만들기 위한 수동 또는 동력구동식의 기계 및 공기 또는 기타의 기체를 순환시키는 기계가 포함된다.”고 설명하면서,
- (A) 펌프와 압축기 그룹에 “일반적으로 기체펌프, 진공펌프 및 압축기는 전호에 열거한 액체펌프(피스톤식ㆍ회전식ㆍ원심식 및 이젝터식펌프)와 같은 원리와 유사한 구조의 것이 많다.....여기에는 여러 형의 압축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왕복 피스톤식ㆍ원심식ㆍ축류식 및 회전식의 압축기가 있다. .... 압축기는 광범위하게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 “다른 기계에 사용하도록 특별한 구조로 되어있을 지라도 압축기ㆍ기체펌프ㆍ팬ㆍ송풍기 등은 해당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되지 않고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완제품의 주요 구성부품 8개 중 No.1, No.2 물품인 'HUB SUB ASS'Y MAGNET CLUTCH' 및 ‘ROTOR MAGNET CLUTCH’를 제외한 6개 품목이 결합된 제품으로 완제품의 대체적인 형상과 구조를 갖추었으며 완전한 기능은 수행할 수 없으나 완제품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주요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 미조립된 'HUB SUB ASS'Y MAGNET CLUTCH' 및 ‘ROTOR MAGNET CLUTCH’의 기능은 단순히 해당물품의 작동을 위한 동력의 전달 및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품목이 제외된 상태에서도 해당물품은 완제품인 압축기의 핵심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완성된 압축기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승용차의 냉각장치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증발기에서 기체 상태로 변한 차가운 냉매가스를 사판 회전력을 통한 피스톤 왕복운동으로 흡입, 압축하여 고온·고압 상태의 기체로 만든 후 응축기(condenser)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차량용 에어컨의 피스톤식 압축기이며 사용동력이 11kw미만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2호의 가 및 제6호에 따라 제8414.3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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