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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69
시행일자 2016-02-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4.50-2010
품명 FPCB ASSY; SM-G930V RCV;; KR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플렉시블 인쇄회로상에 인덕터를 실장하고 양쪽 끝부분에 접속단자가 부착되어 있는 물품
- 크기(㎜): 14.17*14.86*0.55

ㅇ 기능 및 용도
- 휴대폰 내부에 스피커와 메인보드를 연결하여 전류의 흐름을 유도하여 전류 값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 같은 해설서에 유도자에 대해 “주로 단권의 코일로 되어 있으며, 교류회로에 삽입하면 자기유도에 따라 교류의 흐름을 제한 또는 저지한다. …(중략)… 인쇄처리방법에 의해 개별 구성부품의 형태로 얻어진 유도자 또는 인덕턴스는 이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8534호에서 인쇄회로의 범주에 “기계적 소자 또는 전기식 구성부품을 장착했거나 또는 접속시킨 회로는 이 호에서 말하는 인쇄회로로 간주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제16부 주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된다.”해설하고 있어
- 본 물품은 인쇄회로에 전기식 구성부품인 인덕터를 장착한 것이므로 제8534호의 인쇄회로로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휴대폰 스피커와 메인보드를 연결하여 전류의 흐름을 유도하여 안정화시키는 휴대폰에 사용되는 인덕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2(가)호, 제8504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04.50-2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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