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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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3-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10-9010 |
| 품명 | Parts Of compressors used in refrigerating equipment; LUG PLATE SHAFT COMPLETE(DVL01-16100) ; R.KOREA |
| 물품설명 |
ㅇ 본 품은 샤프트에 러그플레이트를 결합한 것으로 차량용 에어컨의 피스톤식 압축기를 구성하는 물품으로, 엔진으로부터 본 품에 회전동력이 전달되어 샤프트가 회전하게 되면 샤프트에 고정 설치되어 있는 러그플레이트가 회전하면서 사판에 회전력을 전달함
- 완제품인 압축기는 증발기에서 기체 상태로 변한 차가운 냉매가스를 회전식으로 흡입· 압축하여 고온·고압 상태의 기체로 만든 후 응축기(condenser)로 보내는 역할, 즉 흡입→압축→팽창→배기 과정을 통해 에어컨 시스템의 냉매를 유동시켜줌 - 규격 : 146.3 x 92.6 x 83.3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 총설에서는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전동축은 제8483호에 분류하도록 예시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ⅰ) 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 (ⅱ) 동일기계의 각종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 내부의 특정 부분품 (A) 전동축(캠 샤프트와 크랭크 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 이러한 것은 보통 회전하는 동력을 전달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엔진으로부터 회전동력이 전달되어 샤프트가 회전하게 되면 샤프트에 고정 설치되어 있는 러그플레이트가 회전하면서 사판에 회전력을 전달하는 차량용 에어컨의 피스톤식 압축기의 전동축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83.10-901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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