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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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2-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805.20-0000 |
| 품명 | Foot File Pad ; PD-213P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일면에 금강사 등의 흑색 연마재를 도포, 이면에 접착제를 도포한 연마지로 20장(또는 여러 장)을 수축 포장한 형태 - 재질 : 금강사, 종이, 에폭시레진(접착제) - 규격 : 108 x 34 x 1mm ο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805호에는 “천연ㆍ인조의 연마용 가루나 알갱이를 방직용 섬유재료ㆍ종이ㆍ판지나 그 밖의 재료에 부착한 물품(특정한 모양으로 절단ㆍ봉합한 것인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만든 제품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제6805.20-0000호에서 “그 밖의 재료를 기본 재료로 한 것”을 세분류함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분쇄된 천연 또는 인조의 연마재료를 글루 또는 플라스틱으로 방직용 섬유의 재료ㆍ지ㆍ판지ㆍ벌커나이즈드 파이버ㆍ가죽 또는 기타 재료에 도포(塗布)시킨 롤상 또는 특정 형상으로 자른 것(시트ㆍ띠ㆍ대ㆍ디스크ㆍ새그먼트 등), 사상 또는 끈상의 것이 분류된다. 사용되는 연마재료에는 금강사ㆍ강옥ㆍ탄화규소ㆍ석류석ㆍ경석ㆍ수석ㆍ석영ㆍ사ㆍ유리의 분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함 ㅇ 따라서 본 품은 특정 형태의 각질제거기 본체에 부착되어 각질을 제거하는 연마지로써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해 제6805.2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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