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928 |
|---|---|
| 시행일자 | 2016-02-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①6109.90-3010 ②6108.92-2000 |
| 품명 |
①T-shirts of man-made fibres; PSLA54V555; INDNSIA
②Girl's underclothing of artificial fibres, knitted; PSTA54V556; INDNSIA |
| 물품설명 |
- ①인조섬유 편물제로 만든 베이지색계 티셔츠(네크라인이 원형이고, 전면부분은 앞트임이 없으며, 단추 또는 기타 이음장치와 칼라가 없고, 밑단에 조이는 부분이 없는 긴소매 의류)
②재생·반합성 섬유 편물제로 만든 베이지색계 내의류(발목까지 덮는 긴바지로서, 허리부분에는 탄성밴드가 있고, 전면부분에는 트임이 없고 일자 박음질되어 있으며, 그 사이에 삼각형 모양의 패널은 박음질이 드러나게 봉제되어 있음)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4호에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각각 서로 다른 호로 분류되는 방직용 섬유의 의류는 소매용 세트도 각각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주에서 ‘방직용 섬유의 의류’란 제6101호부터 제6114호까지와 제6201호부터 제6211호까지의 의류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더불어, 같은 표 제61류 주 제3호 나목에서 “앙상블은 소매용으로 판매하는 동일 직물의 여러 단으로 만든 세트의류를 말하는 것으로서(제6107호ㆍ제6108호ㆍ제6109호의 슈트와 제품은 제외한다) 다음의 구성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중략...앙상블(ensemble)의 구성 부분이 되는 의류는 직물의 조직ㆍ스타일ㆍ색채ㆍ조성이 모두 동일하여야 하고, 치수가 서로 적합하거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상의와 하의가 소매용 세트로 제시된 물품으로 직물의 조직, 색채 등은 동일하나, 앙상블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이므로 서로 다른 호에 각각 분류함 - 관세율표 제6109호에는 “티셔츠ㆍ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티셔츠'라 함은 면제 또는 인조섬유제의 단색 또는 다색으로 된 조끼타입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보풀이 없는 가벼운 의류(파일 편물 또는 테리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으로서 클로스휘팅 또는 낮은 위치의 네크라인(원형ㆍ정방형ㆍ보트모양 또는 V자형이며 오프닝이 없음)을 가지고 있으며 클로스휘팅소매(길거나 짧은 것)가 있으나 단추 또는 기타 이음장치와 칼라가 없는 것에 한하며 포켓의 유무는 불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108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슬립ㆍ페티코트(petticoat)ㆍ브리프(brief)ㆍ팬티ㆍ나이트드레스ㆍ파자마ㆍ네그리제(negligee)ㆍ목욕용 가운ㆍ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별개의 두 개 범주에 속하는 여자 또는 소녀용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의류. 즉 슬립ㆍ페티코트ㆍ브리프ㆍ팬티 및 이와 유사한 물품(속옷)과 나이트드레스ㆍ파자마ㆍ네그리제ㆍ목욕용가운(해수욕복을 포함한다)ㆍ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중 상의(①)는 인조섬유로 만든 베이지색계 티셔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109.90-3010호에 분류하고, 하의(②)는 재생·반합성 섬유로 만든 베이지색계 여성용 내의류(하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108.92-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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