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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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2-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104.63-0000 |
| 품명 | Women's or girls' trousers of synthetic fibres, knitted; SPMT611C01; INDNSIA |
| 물품설명 |
- 폴리에스테르 56%, 면 44%로 혼방된 편물제로 만든 회색계 긴바지(전면부분이 일자 박음질이 되어 있고, 오프닝이 없으며, 허리는 웨이스트 밴드와 탄성밴드 및 조임끈이 있고, 허리부분 양쪽과 엉덩이부분에 주머니가 있으며, 밑단이 발목 아래까지 내려오는 의류)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1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드레스ㆍ스커트ㆍ치마바지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4.63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를 세분류하고 있음
- 이 호의 물품에 준용되는 제6103호 해설규정에서 “(D) ‘긴바지’라 함은 무릎을 덮으며 보통 발목 또는 발목 아래까지 내려오는 양쪽다리를 따로따로 싸는 의류를 말한다. 이러한 바지는 보통 허리까지 올라오며 멜빵이 있다는 것이 긴바지로서의 주요 특성을 상실시키지 아니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에서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을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합성섬유 주기제의 편물로 만든 여성용 긴바지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104.63-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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