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07 |
|---|---|
| 시행일자 | 2016-02-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1000 |
| 품명 | Clip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자동차 연료탱크에서 엔진으로 연결되는 파이프를 고정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플라스틱제 사출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외함
○ 관세율표 제3926호의 용어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규정하면서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사ㆍ볼트ㆍ와셔 및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등을 예시함 ○ 본 물품은 자동차 연료탱크에서 엔진으로 연결되는 파이프를 고정하는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제 기계용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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